도청 소각장 지원협의체 '신도시 패싱' / 안동MBC

도청 소각장 지원협의체 '신도시 패싱' / 안동MBC

2019/04/07 16:41:15 작성자 : 홍석준 ◀ANC▶ 올해 준공을 앞둔 도청신도시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주변지역 지원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안동시로 한정하면서, 주소가 예천군인 도청주민 대부분이 제외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홍석준 기자 ◀END▶ 경상북도가 입법예고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주변지역지원 조례안' 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로 조성되는 기금의 지원대상을 소각장 반경 300미터로 정했습니다 소각장 연기가 영향을 받는 범위가 이 정도라는 건데, 해당 주민은 단 12명 뿐 지원협의체 구성원도 이 주민들 대표와 안동시의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소각장에서 1 5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청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1만명이 넘는 입주민들은 전부 제외된겁니다 ◀INT▶김순중 대표/소각장 건설 대책위 "(도청에서) 300미터도 피해는 없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간접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 그러길래 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발암물질' 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 " 경상북도는 법이 규정한 소각장의 환경영향권이 300m이고 법대로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필요할 경우 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게 여지를 두고 있고, 실제 광명은 1km, 대전과 파주는 2km까지 소각장의 영향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소각장 영향범위를 2km로 넓히는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입니다 (2018 11 22 국회 환노위) ◀SYN▶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소각장) 경계선 300m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으로부터 각종 유 무형의 피해를 입어도 어떤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소각장 건설을 전면 반대하던 도청 주민들은 조례안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다 자칫 소각장 운영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예정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도 밟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