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징역 22년 형…피해자 측 "경찰도 엄벌" / SBS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아랫집 일가족이 큰 피해를 입고 출동한 경찰들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이어졌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인천 #흉기난동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