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 KBS 2022.05.27.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9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