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KT 화재가 뒤흔든 일상…간접피해 보상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KT 화재가 뒤흔든 일상…간접피해 보상은? [출연 : 이호영 변호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화재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2차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합류해 좀 더 정밀하게 화재 원인을 살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지 오늘로 사흘짼데요 오전에 국과수까지 합류해 2차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질문 2]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면서 카드결제와 금융거래는 물론 인터넷 거래까지 중단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요? [질문 3] 시민들도 문제였지만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 배달 앱 업체는 주문량이 15%나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질문 4] 그런데 KT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이 전혀 없는 사고 발생 시,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KT먹통 사태로 간접피해를 본 사용자들도 역시 보상은 6배까지만 가능하다는거죠? [질문 5] 과거 비슷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와는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요 만약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피해자 소송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6]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236건이나 보낸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7] 피해자는 수신차단 기능을 사용해, 해당 여성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질문 8] 이 여성이 보낸 문자에는 '회사에 전화하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협박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9] 가해 여성은 5일 동안 2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모자라 나중에는 회사에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