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약금 분쟁 폭증..."취소 시점 명확히 해야" / YTN

코로나 위약금 분쟁 폭증..."취소 시점 명확히 해야" / YTN

"코로나는 감염 광범위하고, 이동제한 넓다는 점 고려해야" "소송 갈 경우 천재지변에 가깝게 볼 여지 배제할 수 없어" [앵커]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이나 여행, 숙박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추후 협의나 소비자원 중재 등에 대비해 계약 때 영수증을 챙겨두고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받는 위약금이 달라지는 만큼 계약 해제 의사도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조언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소비자원에는 코로나 사태로 억울하게 돈을 물게 생겼다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과 항공, 숙박 등 주요 업종 관련 위약금 상담 건수는 1년 전의 8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도 뾰족한 수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만든 기준엔 '천재지변'이 닥쳤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메르스나 사스 때 판례들이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좀 다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감염 상황이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재지변에 가깝게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이동 제한에 대해선 계약 당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약금 소송에 있어서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소비자원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챙겨두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계약을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위약금 액수가 결정되는 만큼, 취소 시엔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두보다는 가급 문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오경임 / 소비자원 문화여행팀 팀장 : 취소 시점은 전자상거래법 청약 철회 계약 시점 이런 부분이 소비자의 위약금 수수료 부분에 기준이 될 수 있기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해외 숙박업소를 취소할 때는 항공기 결항 확인서나 해당 국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 근거로 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격리하는 국가는 웬만하면 전액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국가 여행 취소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라고 하면 소비자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