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제21강 -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는 권리 9가지사유.주임법 제6조3 1항 단서조항⎨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주택임대차 제21강 -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는 권리 9가지사유.주임법 제6조3 1항 단서조항⎨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채널 12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2020 7 31일 전격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1회2년)을 신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한층 강 화했습니다(전월세상한제 동시시행 : 인상폭5%상한) 동시에, 단서조항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본법 제6조3 1항 단서) 본 강의에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 9가지와 그 사유별 케이스를 마련하여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목 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계약갱신의 요구등),1항6호)-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 9가지 1 임차인이 2기차임액 해당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상호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일부,전부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노후훼손으로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할 경우 8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저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임대차보호법,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부동산상식 및 시사, 부동산금융 등)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여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