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 이상 비정규직 '4년간 한 직장' 가능 / YTN
[앵커] 35살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직장 고용 가능 기간이 지금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해고가 항상 걱정인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은 기간 2년 연장입니다 원하면 지금의 직장에서 4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고용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횟수도 2년 3차례로 제한됩니다 대상을 35살 이상으로 한 건 임시 채용 때 청년층을 선호하는 관행을 고려해서입니다 [인터뷰: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불가피하게 고용기간을 해지할 경우에는 퇴직금과 별도의 이직수당을 주도록 해서 구직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금은 1년 이상 일해야만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규직의 해고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정리해고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같은 직종에 재고용 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에 노·사의 안을 병행해 논의 한 뒤 합의점을 찾으면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한은 내년 3월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