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용직은 해고 예고 제외' 합헌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일용직은 해고 예고 제외' 합헌 결정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해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방조리 보조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도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