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효력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효력유지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세운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4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일몰 규정에 따라 오는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