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효력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효력유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생 김 모 씨 등이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휴대전화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세운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