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도 소매인이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이나 신분증 위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