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90%로 현실화 / YTN
[앵커] 정부가 각종 세제와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불평등 문제를 야기했다고 본 건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실장]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먼저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으며 이어서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행정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시세 반영률 그리고 유형별, 가격대별 시세 반영 격차 등으로 인해 형평성, 균형성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년 0시부터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어 온 부동산 유형과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전반적인 현실화 수준은 여전히 50~70% 수준입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 기관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 변동과는 별개로 서민들에게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포인트씩 제고하여 8년에서 15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됩니다 주택가 현실화 편차가 큰 시세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하여 같은 기간, 같은 가격대에서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후 7년에 걸쳐 약 3%포인트씩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은 균형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2021년부터 약 3%포인트씩 제고하여 5년에서 7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20년 현실화율이 53 6%로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서 90%로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미만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 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12년에 걸쳐 연간 약 3%포인트씩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은 21년부터 3~4%포인트 수준으로 제고해서 7년에서 10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용도 구분 없이 2021년부터 3%포인트씩 제고하여 8년에 걸쳐 65 5%에서 90%까지 현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