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친엄마가 양육권 찾을까? / YTN
- 친권 1순위는 친모…2년간 무신경, 잘 키울지 의문 - 아동보호전문기관 재정난…효율적 보호 걱정스런 상황 - 아동학대 신고, 호주 17% 미국 9% 한국 1% - 아동학대 가해자 친부모가 81 8% ■ 노영희 변호사 : 친권상실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친척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여기에서는 이혼한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1차적으로 어머니 모친에게 가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가 2년동안 학대 당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학대 사실을 몰랐고 감금된 사실을 몰랐었던 거 아닙니까? 어머니도 친권을 주었을 때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순서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 앵커 : 여러가지 법적으로도 회복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 정말 저희가 2cm 마음의 집에 갇혀있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마음의 상처가 걱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 ■ 노영희 변호사 : 현행법상으로는 아이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과정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서 아이를 위탁해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기관이 예산문제로 재정적으로 곤란한 면을 겪고 있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으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또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사실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 앵커 : 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싶습니다 이웃이나 학교 교사가 신고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변호사 : 우리나라도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22개 기관에서 24개 기관으로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년까지 사실은 형벌을 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