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뉴스]긴급점검 아동학대 사건 그후 사후 조치도 엉망
{앵커: 지난해 부산지역 유치원에서 아동 폭행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사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사후 조치가 그야말로 솜방망이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수퍼:아동학대 CCTV/지난해 10월, 부산 00유치원} 선생님이 휘두른 팔에 아이가 힘없이 넘어집니다 밥을 안먹는다며 선생님은 음식을 가져와 아이의 머리를 밀고 수차례 억지로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밀려나갈 정도입니다 {인터뷰:} {수퍼:A씨/피해 학부모/"선생님 나빠 혼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밤새 울면서 소리지르고 지옥은 안가봤지만 가기싫다는 유치원을 가라고 "}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아동과 학부모는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G:}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원장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인터뷰:} {수퍼:A씨/피해 학부모/"저는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상 생활이 안되거든요 책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수퍼:반복적인 정서적 아동학대/벌금형 처분에 그쳐} 또다른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아동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행정 처분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수퍼:B씨/피해 학부모/"너무 가볍게 벌금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는 평생 상처를 받아서 지내야되는데 선생님은 전과도 남지 않는 벌금형으로 끝난게 "} {CG:} 아동학대 사범은 지난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여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아동학대 사범은 4명 가운데 1명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벌백계의 처벌이 없다보니 이같은 폭행과 아동학대가 되풀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수퍼:안진경/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대표/"행정 처분이든 자격 취소든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2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 믿고 맡긴 유치원에서 아동을 폭행하는 현실 {수퍼:영상취재 신동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