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뉴스] 훈계냐? 아동학대냐?
{앵커: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교사와 원장이 입건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훈계냐 아동학대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수퍼:아동학대 CCTV 영상/화면제공 마산중부경찰서} 한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자, 교사는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 넣고 주의를 줍니다 교사는 유독 한 아이에게만, 이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수사 6개월만에 '신체적 학대'라고 결론냈습니다 보육교사와 원장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수퍼:김보천/마산중부경찰서 형사 2팀}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한다든가 강압적인 행동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 {수퍼:훈계냐? 학대냐? 공방 이어져} 하지만 보도가 나가자 온라인상에서는 훈계냐, 아동학대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CG} 현행법상 아동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폭행하지 않는 이상, 어느선까지 아동 학대로 봐야할지 법자체가 애매합니다 {싱크:} {수퍼:어린이집 관계자/"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안아줬는데 세게 안았다 이럴까 싶기도 하고 애매해요 } 여기에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해야할 자치단체에는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싱크:} {수퍼:경남도 관계자/"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졌을때는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데 평상시 일반 지도저검은 아동학대하고 같이 안하죠 "} {수퍼:영상취재 오원석} 아동 학대 행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 보완과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요구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