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 166화 우회전 신호위반? /정상신호진행vs.우회전 과실
제166화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 09 14 (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은 진행방향 1번이 어떤 신호든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우회전할 때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는? ①2, 3 적색 ②2, 3 녹색 ③2녹색, 3적색 ④2적색, 3녹색 정답은 ②번, ③번입니다 핵심은 2번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입니다! 차량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정지선 전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으면 그 자체로 이미 신호위반입니다 그럼 우회전해서 만나게 되는 3번 횡단보도는 상관없을까요? 3번 적색일 경우 그냥 우회전해서 가시면 되지만 3번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단 정지, 서행 기본입니다~ 2 간단히 알아보는 과실 이야기 – 정상신호직진vs 우회전 과실? 통상 정상 신호 진행 차량의 과실을 20%정도로 산정하지만 사고의 내용에 따라 7:3까지도 갑니다 우회전차량이 마지막 차로로 정상 진입하지 않고 크게 돌다가 사고발생하게 되면 통상 9:1로 산정합니다 설 줄 알았지 그렇게 튀어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냐 설 줄 알았다는 말은 주의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예요 이 사고 처리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저한테 문의 전화하세요~ ^^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블박영상 문자로 먼저 보내세요!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가 2020년 블루리본 선정까지! #보험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