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중 탈주 성폭행범, 피해자 설득에 자수...왜? / YTN
■ 박상융, 변호사 [앵커] 병원에서 치료 감호 중에 달아났다가 자수한 성폭행범 김선용 탈주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8시간 동안의 행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선용은 2012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에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지난 6일 이명 증세로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9일 오후 2시 17분쯤 이 병원에서 달아났습니다 10여 분 뒤 병원에서 800m 떨어진 아파트 계단에서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 이렇게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제 오전 9시 반쯤에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들어갔다가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선용은 범행 이후 이 여성에게 자신의 심경이 상당히 불안하고 괴롭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9시간 넘게 김선용과 함께 있으며 공포감을 느꼈지만, 추가 범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수할 것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제 오후 6시 55분쯤 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둔산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28시간 만의 도주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이 사람이 치료감호 수감 중에 달아났다가 또 성폭행을 저지르고 했었는데 치료감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치료감호라는 게 범죄의 원인에 어떤 마약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이번 김선용 같은 경우가 성적인 분노조절장애라든가 성적 원인이 있다, 그래서 먼저 치료를 통해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형을 복역하는 게 낫다고 해서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국내에는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치료감호를 하는 거죠 성적 충동 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게는 15년 동안 치료감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병원으로 간 것은 성적인 컨트롤과 상관 없이 다른 병으로 입원을 한 건가요? [인터뷰] 이명증이라고 해서 귀가 좀 안 들린다고 해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외래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도주를 한 거죠 [앵커] 치료감호 수감 중에 달아났다가 성폭행을 또 저지르고 그리고 무려 9시간을 피해 여성을 데리고 있다가 피해 여성의 설득으로 자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