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ㆍ추행' 4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예원 사진 유포ㆍ추행' 4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