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부른 ‘가짜 환자’ 첫 200만 원 과태료
앵커 멘트 꾀병으로 구급차를 부른 뒤 치료도 받지 않고 사라진 20대 남성에게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19 구급차 허위 요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뒤 나온, 첫 처벌 사례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119에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녹취 허위 신고자(음성변조) : "머리가 아파서요 소방서 가야 될 거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 구급대가 출동해 긴급 이송에 나섰지만,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정작 병원에 도착해서는 치료도 받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녹취 출동 구급대원 : "지금 위험하니 조금 있다 안전한 데 가서 세워드리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 녹취 "너는 날 죽인 놈이야 " 넘어져 다쳤다는 구조 요청자가 폭행을 하고 녹취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 취객까지 출동을 요구하는 등 허위 신고가 도를 넘으면서 지난 3월부터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구급활동의 공백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비응급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 " 119 허위 신고는 한해 평균 9천여 건, 당국은 119구급대의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