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ㆍ복지수당 포함…월급봉투에 어떤 영향 줄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여금ㆍ복지수당 포함…월급봉투에 어떤 영향 줄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여금ㆍ복지수당 포함…월급봉투에 어떤 영향 줄까? [앵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월급봉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여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덜 타격을 받지만, 상여금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크게 못미치는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게 핵심입니다 기본급 157만원과 상여금 50만원, 복지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일정 비율 올라도, 산입기준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바람에 임금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복지수당이 아예 없거나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아온 노동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영향은 있습니다 연봉을 대부분 상여금이나 수당으로 받고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임금 상승을 상당히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 규칙변경을 놓고 노조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복지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논란거리로 남았습니다 숙박과 급식, 통근수당 등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성격이 큰데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영세업체 노동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노동계의 반발 속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