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차명계좌 과세 불복…공동 소송 준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증권사들, 차명계좌 과세 불복…공동 소송 준비 [앵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등에 대해 1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된 증권사들이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20개 증권사는 공동 변호인을 선임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1천여개 계좌 등 실제 주인이 다른 이른바 '차명계좌'들에 대해 1천30억원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계좌의 실제 주인과 명의인이 다른 게 확인되면 그동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고율과세를 하도록 한 금융실명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계좌는 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로 판단하지 않았던 해석을 갑자기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실명확인 증표를 통해서 계좌개설 당시에 실명확인이 된 계좌는 실명계좌로 다 처리를 하고 있었던거죠 근데 지금와서 통보를 받고 그 계좌를 보니 (남아있는) 돈도 없고…" 또 실제 납세자가 아닌 금융사가 1천억원의 세금을 우선 내고 나중에 고객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도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소유한 4개 증권사를 비롯해, 증권사 20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이달말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