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아니라 원수' 백수 아들 죽이려 한 아버지 선처 / YTN

'자식이 아니라 원수' 백수 아들 죽이려 한 아버지 선처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70대 남성이 40대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였는데도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살고 있던 아들은20년째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고늙은 아버지께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마련해주면 지방에 내려가 살겠다"고 제안했고 아버지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세놓고아들과 지하방으로 이사합니다 아들이 지방에 내려가기 전까지같이 살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다 아버지는 이 지하방의 소유권도 아들에게 내줍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들, 독립할 생각은커녕지하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3천9백만 원의 대출을 받고요 비좁은 집에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아버지는 자리를 자주 비워줘야 했습니다 졸지에 노숙인 신세가 된 아버지 술 먹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아들이반인륜적 행동으로 먼저 범행동기를 제공했다며 아버지가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 행위는 큰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인데 왜 선처를 했을까요? [인터뷰] 살인미수에 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한다면 죄질이 분명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살인미수죄에서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이런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특히 범행동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40대 아들이 그 70대 아버지를 부양하기는커녕 오히려 폐륜에 가까운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홧김에, 또 평소 술을 드시는 분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감안이 됐고요 가장 큰 제가 본 참작요인은 아들이 건강이 회복이 됐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외에도 아버지가 굉장히 고령이죠 그리고 초범인 점, 또 둘 사이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어쨌든 아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