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 SBS

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 SBS

미투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쳤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