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 잇따라 징역형
후임병을 성추행한 군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영상 판사는 후임병들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20대에게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데다 군 기강을 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