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