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 부실기업 회생 지원하는 기촉법 11월 다시 시행
부실기업 회생 지원하는 기촉법 11월 다시 시행 국무회의서 기촉법 제정안 의결… 법제처 심사 등 거쳐야 기촉법, 금융채권자 75% 찬성하면 구조조정 할 수 있어 “내달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통보… 기촉법으로 구조조정 가능”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이르면 내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오늘(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내달 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고, 통상 한 달 안에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촉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