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5억 원이 넘는다면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5억 원이 넘는다면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5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무신고, 축소신고 시 과태료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계좌 #해외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자산신고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재건축전문변호사 #조세영변호사 #법무법인로윈 [법무법인 로윈] - 법률상담(유료): 02-565-3340 - 공식블로그: - 공식홈페이지: - 법률상담 e-mail: sycho@lawwin kr - 법률상담 카카오톡: - Instagram: - 방송 섭외 및 강의, 비즈니스 문의: 02-565-3340 또는 sycho@lawwin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