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업무보고...MB 불법사찰 의혹 '정조준' / YTN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사찰은 중대 범죄라면서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국정원 보고, 오전부터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이제 막 끝났다고요? [기자] 조금 전 4시 10분쯤에 국정원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은 물론이고 각계 인사들까지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인데요 우선 민주당은 사찰 문건의 실체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보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곽노현 전 교육감 등 동향 정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 판결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2월 15일 현재 총 151건의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서 110건을 종결, 또 부분공개가 17건, 보완요청, 정보부존재 등 93건을 종결하고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신상자료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모 청구인의 요청에 2009년 12월 16일날 작성, 지시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협조요청의 제목이 포함된 문건을 지난 1월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다고 보고했으며 국회의원 전원의 동향 파악 문건 전체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문의와 확인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확인한 바 없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후에 진선미 의원, 이정희 전 의원, 배진교 전 구청장께서 구청장 당시 자료를 공개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성 정보의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폐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만약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앵커] 또 재정당국의 업무보고도 진행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제를 두고 민주당과는 생각이 다르다고요? [기자]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갈등을 빚었던 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손실보상제를 두고 이견인 모습입니다 손실보상제를 어느 법에 담을지를 두고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른 건데요 우선 민주당은 손실보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는 난색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직접적 손실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영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기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