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저농축 우라늄 생산길 열렸다 / YTN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저농축 우라늄 생산길 열렸다 / YTN

[앵커] 한미 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 넘는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42년 만에 협정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로써 사용후 핵 연료에 대한 연구 활동이나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도 가능한 길을 열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희준 기자! 개정된 협정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한미 두 나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현재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정 협상 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하고 있습니다 새 협정은 본문 21개 조항과,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됐는데,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와 원전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이라는 우리 정부의 3대 협상 목표의 결과물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 시험'이나 '전해환원' 등의 연구활동을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한미 양국이 2020년을 목표로 공동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은 상호 합의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우라늄을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는 20% 미만까지 저농축이 필요할 경우 한미간 협의를 통해 수행할 수 있게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3기 가동에 필요한 핵 연료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을 맺어두었지만, 향후 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입니다 또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때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은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재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수출 상대국이 미국과 원자력협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인데, 우리의 원전 수출도 훨씬 원활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도 암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도 미국산 핵물질로 별도 동의 없이 우리가 전량 생산하고 공급하고 수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또 한미원자력협정 이행을 위해 차관급 상설 협의체도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 협정은 42년 동안 유지돼 왔는데 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쉽게 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