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갈등 자주 빚는다면 해고 사유" / YTN
[앵커]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은 직원이 해고가 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화성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간호사 일을 하던 A 씨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자주 의견 충돌을 빚다가 싸워 시말서까지 썼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2012년 A 씨와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자주 일어나자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등을 조사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이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고, 이듬해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A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료와 심한 싸움을 벌이고, 다른 동료들이 A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근무의욕을 상실했고,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계속되는 불화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됐지만 여전히 다툼이 잦았다며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