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7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사각 여전](https://krtube.net/image/KiGhlxUUj2Q.webp)
2016.06.07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사각 여전
중국에서 유학 온 김상현 씨는 최근까지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가량 임금이 밀린 데다 시급 4천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상현(가명) / 중국인 유학생 "돈이 3개월 정도 밀렸는데 돈은 안 주고 계속 힘든 일만 시키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지만, 상당 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법 근로조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서툴고 노동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취업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최고 25시간으로 제한해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유학생들이 불법적으로 일하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인증위가 있습니다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당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 고용주들도 허가서와 근로계약서가 없는 유학생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학생들 대부분이 보험 적용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을 요구하지 않고, 힘든 일을 시켜도 불만이 적어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기원 대변인 / 알바노조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고 유학생들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 정부가 이달부터 유학비자 발급을 간소화 해 외국인 유학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