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준다더니'…불법 도박 피해자 상대로 사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떼인 돈 받아준다더니'…불법 도박 피해자 상대로 사기 [앵커]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 도박으로 큰 돈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며 광고를 하는 업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의뢰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인 대학생 A씨 투자금 천여만원을 거의 잃고서야 사기임을 깨닫고 남은 돈 100여만원의 환전을 시도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A씨는 인터넷에서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지만 도리어 2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 A씨 / 사기 피해자] "자기가 '다 이해를 한다' 저희한테 심리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추가적으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보니까 냉정한 판단을 못하고…" 광고를 올린 사람은 22살 B씨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광고를 보고 떼인 돈을 찾아달라고 연락해온 의뢰자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작업비를 받은 뒤엔 갖은 핑계를 대며 또 돈을 요구했고, '지금 그만두면 이제껏 넣은 돈을 다 날린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피해금액은 5천여만원 상당입니다 이렇게 받아낸 작업비로 여자친구의 가방을 사주거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 B씨 / 사기 피의자] "(합의)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돈이 (없고) 집안 형편도 그래서…지금 일용직 같은 데 다니고 있어요 " 경찰은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라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