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로 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