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50% 긴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새해 1월1일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50% 긴축" [앵커] 올해 산업계 최고 이슈였던 최저임금 인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당 1천원 정도 오르는 셈으로, 근로자 100명 중 23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당장 긴축경영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천530원 당장 시간당 1천원정도 오른 건데, 종업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달에 22만원 정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월 임금산정시간인 209시간 근무시 수령액은 157만원 정도입니다 [이가현 / 알바노조 위원장]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한달에 200만원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금액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당장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50% 정도는 긴축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과 이미용업 등 소상공인들이 몰려있는 업종은 인원 감축이나 무인점포 전환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취약계층, 노인층,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 이 때문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휴일이나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