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강도, 자율협약 [ 워크아웃 [ 법정관리 / YTN

구조조정 강도, 자율협약 [ 워크아웃 [ 법정관리 / YTN

기업이 경기 악화나 경영 실패 등으로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회사들 즉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채권단은 통상 3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율협약보다는 워크아웃이, 워크아웃 보다는 법정관리의 강도가 높습니다 먼저, 자율협약은 최근 자주 등장하는 방식으로 채권단이 경영난에 빠진 기업과 맺는 경영지원 협약입니다 자율협약이 시작되면, 기업은 대출 만기연장을 비롯해 신규 경영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채권단은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은 물론이고 경영진의 사재 출연 요구 등 강도 높은 개혁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게 됩니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성 없이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방식 가운데 강도가 낮은 단계에 속합니다 지난달 현대상선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데 이어, 한진해운도 지난 25일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기업 재무개선작업 다른 말로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돈을 좀 더 빌려줘서 경영을 정상화 시킨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율협약과는 달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팬택, 금호아시아나그룹, 쌍용건설, 동부제철 등이 워크아웃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한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식으로, 법원이 기업의 회생,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서 회사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삼부토건과 경남기업 등이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 중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