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책임자 처벌 확정ㅣMBC충북NEWS
[앵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1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설마'했다가 참사를 부른 책임자들은 물론, 손님보다 먼저 대피한 종업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사소한 작업 과정에서 무심코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9층 건물 전체를 집어 삼켰고,,, 대피 안내조차 받지 못한 29명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마'하며 한달 정도 소방시설 밸브를 닫았던 그 시기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건물주 이 모 씨(2017년 12월)]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 대법원 1부는 시설 관리 소홀로 피해를 키운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벌금 천만 원, 또 작업 부주의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건물 관리부장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자신들의 과실과 대량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상소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했던 카운터 직원 양 모 씨는 최종 판결에 앞서 상고를 자진 취하해, 당시 목욕탕 세신사였던 안 모 씨와 함께 금고 2년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이들이, 손님보다도 먼저 대피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고, 종업원의 목숨도 소중하지 않느냐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당시 위급성 정도와 구호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참사의 책임 경중 등을 고려해 카운터 직원 등 3명에 대해선 실형 집행만은 유예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