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충주시의원 항소심 일부 무죄ㅣMBC충북 NEWS
[앵커] 관급 수의 계약을 몰아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이종구 충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석방됐습니다 뇌물죄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 검찰은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 110여 차례의 수의계약을 통해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구 충주시의원 1심에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이승한 판사는 "공사 수주와 업체 선정 행위와 관련해 이 의원에게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의 지위로 읍면장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상당액을 알선수재한 죄는 인정했고,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무거운 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두고 1심과 2심에서 뇌물죄 판결이 엇갈린 것인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원 지위를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알선수재죄는 일반인들과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 검토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의회는 징역형 선고에도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