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24일로 연장"
"북한,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24일로 연장" [앵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한을 당초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북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금 지금 기간을 연장한다고 알려왔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여러 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는데, 북측은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창근 기업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원용희 협력부장은 신한용 부회장에게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은 당초 토요일까지 근무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은 북한의 '건군절'로 공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한이 언급한 임급 지급 시한은 금요일, 즉 24일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유창근 부회장은 이미 기업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에 임금 지급 시한이 24일까지 연장됐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임금을 납부한 입주업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나흘이란 시간이 더 있는 만큼 남북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임금 지급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처럼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시간을 연장해준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자] 앞서 지난 7일 방북했던 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측 총국의 원용희 협력부장은 기존 임금 지급 기간인 10일과 20일 사이에 일요일이 두 번, 김일성 주석 생일 연휴 이틀 등 총 4일의 휴일이 있다면서 "입주기업들을 최대한 배려해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북측이 당시 언급했던 이른바 '기업에 대한 배려'가 임금 지급 시한을 나흘 연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인과 면담하고,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북측의 태도는 남북 간 임급협상에 대한 의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남북 양측은 7일과 18일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