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 10년 넘게 공원으로 쓰이지 않는 땅 해제 간소화
2014/01/03 10:42:49 작성자 : 김건엽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이 넘도록 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땅을 해제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ND▶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5만㎡ 이하의 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모두 고쳐야해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절차 간소화 바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