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한다.

[안동MBC뉴스]R]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한다.

2017/07/03 11:10:41 작성자 : 이호영 ◀ANC▶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않았던 땅을 지자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법을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북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 호 영 ◀END▶ 헌법재판소가 개인재산권침해라고 결정하면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020년 7월이면 모두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516㎢이며 경북 전역에는 415곳,46㎢, 1393만 평, 안동지역만도 23곳에 385만㎡, 116만 평에 이릅니다 안동시는 현재 미집행도시공원 가운데 도심지역 3곳에 대해 민간개발 도시공원을 만들고 사업자에게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우선제안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2020년 이후에는 개인소유자들의 인허가 요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도시공원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도시공원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도시공원을 만드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INT▶이경섭/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공원부지내 사유지 토지주들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고요 주민들께도 공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녹지법에 공원 임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그린벨트 내의 도시공원 부지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민간이아닌 정부의 공영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도시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U)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와 하천, 녹지 등도 많아 일몰제 이후 개인소유자들의 인허가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난개발을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