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도심공원 민간개발 무산 잇따라 / 안동MBC

R)도심공원 민간개발 무산 잇따라 / 안동MBC

2020/06/15 16:41:15 작성자 : 조동진 ◀ANC▶ 20년이상 장기로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심공원으로 묶여 있던 곳은 다음 달부터는 개발 제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시군은 이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개발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지역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공원으로 묶여 있는 문경시 흥덕동의 자연녹지입니다 20년이상 개발이 되지 않아 다음달 1일자로 개발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문경시는 영강공원 부지 6만 5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70%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452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개발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업 업무협약까지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지구의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문경시는 사업은 무산됐지만 제한을 해제하고 개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INT▶ 전용호 도시개발담당 -문경시- "민간유치가 무산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실효시켜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안동시 옥현 공원지구 11만 제곱미터의 민간특례사업도 무산되고 있습니다 77%를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에 5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4개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에 나섰지만 토지매입 예치금 14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지역마다 개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이 무산되자 개발제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까 강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박영우 -안동시 태화동- "안동시는 헌번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 53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지주에 대해 정당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 개발방법을 두고 토지소유주와 환경단체간의 의견이 서로 다른 가운데 안동시는 민간개발은 무산되더라도 계속 제한은 어렵고 해제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제한구역 해제후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민간사업자를 다시 찾거나 토지소유자들과의 원만한 보상 합의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조동진(영상촬영:손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