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외노조' 족쇄 벗은 전교조, "교육 적폐 청산 의미"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권정오 / 전교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측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법외노조,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에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게 아니다 이 답을 얻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감사 편지도 쓰셨던데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계셨는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권정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요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엄혹한 과정에서 전교조 6만 조합원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우리 시민들, 학부모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교조는 매우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의 엄혹한 그리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교조 활동을 기약하면서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1심, 2심에서는 정부의 판정 또는 지침 또는 어떤 행정처분이 마땅하다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혹시 뒤집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권정오] 저희들은 사실은 1, 2심 과정에서도 가처분 신청 3번이 인용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교조가 사실은 주장이 인용된 바가 있죠 그리고 본안 소송 2번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굉장히 법리공방이 치열했고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 2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권이 바뀌고 또 시대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나 권리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면 명백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도 없고 시행령도 그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이 없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권정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법외노조, 노조 아닌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상위법인 노조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노조법의 위임 없이 이뤄진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교원과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법이 굉장히 확대된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모든 노동조합의 해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당국이 법외노조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건 기각이 된 거죠 그러면 파기환송심 끝날 때까지 다시 가봐야 되는 거겠죠? [권정오] 저희들이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출했었는데 본안 판결이 오늘 났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기각된 것이고요 형식적으로는 고등법원으로 되돌려졌는데 이 되돌려진 것,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후속 조치로 빠르게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