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법원 "현대중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이 2012년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계산한 소급임금을 지급하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인정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6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