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조도 통상임금 승소…대법, 신의칙 배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진중공업 노조도 통상임금 승소…대법, 신의칙 배척 [앵커] 대법원이 올초 시영운수에 이어 한진중공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도 있지만 대법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주요 쟁점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 원칙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과 누적 순손실로 인해 신의칙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의 회사 연 매출액이 5~6조원인데 반해 추가 부담할 법정수당은 약 5억원 상당으로 0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예산교통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퇴직금 청구 소송도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도 신의칙 항변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에 대한 증명이 없고, 추가 퇴직금이 소액인 점, 회사가 보조금을 매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볼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한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면서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만도,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등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