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매달 똑같다면…대법원 “그래도 통상임금 아니다”
[앵커] 일부 대기업에는 '고정OT'라 불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OT는 오버타임의 약자로 시간외수당이라는 건데, 초과근로를 각자 얼마나 했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지난해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대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점이 판결을 갈랐는지 이광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3요소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잖아요 이 고정OT는 설명만 들어보면 이런 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으니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노동계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0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