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동영상’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증거 부족·공소시효 지나” / KBS뉴스(News)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지 6년만입니다 뇌물의 공소시효를 늘렸던 제3자 뇌물수수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다른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예상했던 결과고 원칙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지 6년만입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여성 A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줬다고 보고 윤 씨에게 받음 금품 3천여만 원과 성접대을 함께 묶어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뇌물액이 1억원이 넘어가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이 돼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준 부분에 대해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억 원이 무죄가 되면서 3천여 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게 돼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건을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가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회장 등이 관련된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일부 공소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를 예상했다"면서 "재판부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