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등 1심 공판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은 직권남용에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사건에 대해 개발이익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고 검사사칭과 관련한 발언 역시 구체성이 없고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를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날 법원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정문으로 걸어나갔다 이재명 지사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지금까지 먼 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일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