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진 467kg 나뭇가지에 부상…"국가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갑자기 떨어진 467kg 나뭇가지에 부상…"국가 배상"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공원에서 쉬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행인이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 있는 느릅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갑자기 떨어진 길이 14m, 무게 467kg의 나뭇가지에 맞아 경추 등을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가 주변 나무를 수시로 순찰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