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오원춘 사건'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오원춘 사건'으로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원춘에게 살해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1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수원시 지동에서 A씨를 납치해 살해했고,유족들은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해 가족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9천9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A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