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행동 학생에 '퇴실 조치'도 가능…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 EBS뉴스 2023. 08. 17
[EBS 뉴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업권을 보장하기로 한 건데요 오는 9월부터 심각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다면 물리적 제지는 물론 교실 밖 분리 조치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생활지도 범위·방식 명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은 '분리' 조치 가능 '상담' 사전협의 후 진행 근무시간·직무범위 넘어서면 '거부' 가능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행정예고 거쳐 2학기부터 시행 학교 현장 달라질까? ------ 서현아 앵커 학교 교실의 모습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아 기자 먼저, 이번 고시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이상미 기자 네 고시에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지금까지는 생활지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한다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방법을 고시로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다음 학기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상미 기자 고시에 따르면 수업시간 중에는 교실 안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교실 뒷편 등 지정된 위치로 분리할 수 있고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교실 밖의 지정된 장소로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 밖 복도로 나가거나, 상담실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리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에게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분리 조치가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학생을 분리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해당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문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사들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리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과 전담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교육부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죠?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문구용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는 방식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위험 때문에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교실 안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선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건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체벌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리적 제지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물리적 제지가 체벌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교사가 보호자의 상담을 거부할 권리도 주어진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세 가지 경우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전에 상담 목적과 일시, 방법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일 경우에도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사나 보호자가 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예약을 해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담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고시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상미 기자 교사들은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큰데요 다만, 현장에 적용되려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에는 교사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나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ADHD나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을 발견해도 보호자의 거부로 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고시에도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검사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교권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고 다시 교실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수업 방해로 분리된 학생에 대한 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교원단체들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겨둘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분리 학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데요 고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대략적인 지침은 만들어진 상황이기는 한데 관련한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이상미 기자 정부는 일단 이번 고시를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던 행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앞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지자체, 경찰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인지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지침에 교사의 생활지도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현재 국회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감이 모인 4자협의체의 첫 회의도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안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한 내용 가운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 발표된 고시안은 내일부터 열흘 간 행정예고를 거쳐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